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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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0 22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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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
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
1. 들어가며
‘서류의 송달’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.
나. 송달장소
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…(dro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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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②납세관리인이 있는 때: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한다.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
2.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
가. 송달받아야 할 자
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(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)에게 송달한다(國基法 8①).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(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)를 명의인으로 한다. 다만,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(國基法 8②).
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(國基法 8③, ④)
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:상속재산관리인에게 서류를 송달한다.